분야별 경찰활동

수사경찰

Criminal Investigation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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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수사의 절차, 외국인에 대한 조사, 피해자 보호가 이 주제에 놓인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알리는지, 어떤 조치가 의무이고 어떤 것이 재량인지가 급소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알리는가」— 통보의 상대와 기한이 이 주제의 급소다.
  1.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인지하거나 수리한 때부터 지체 없이다.
  2. 외국군함의 군인·군속이 배를 떠나 우리 영토에서 죄를 지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되, 현행범이거나 급할 때에는 먼저 조치하고 곧바로 보고한다.
  3. 조사받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하며, 영해의 외국 선박에서 벌어진 일도 우리 안전을 해치거나 우리 국민이 얽혀 있으면 수사한다.
  4.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는다.
  5.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에 두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는 제도다.
  1. 「지체 없이」에 기간을 끼워 넣거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 재량을 지우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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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수사관의 심증은 그대로 재판에 쓰일 수 없어, 증거로 뒷받침해 누구나 수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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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고, 감식·검토의 원칙은 모은 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시설로 감식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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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적 수사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하므로, 지문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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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은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뒤의 추리와 검증이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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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개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를 종합해 정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공개하지 않는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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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안의 모습이어야 하고, 적법하게 보관한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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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새로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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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공개 결정일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이고,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두지 않을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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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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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피해자가 죽으면 유족구조금, 장해가 남으면 장해구조금, 중상해를 입으면 중상해구조금이 지급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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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면 구조금을 주지 않고,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주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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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2025년 2차 3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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