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수사경찰

Criminal Investigation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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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수사의 절차, 외국인에 대한 조사, 피해자 보호가 이 주제에 놓인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알리는지, 어떤 조치가 의무이고 어떤 것이 재량인지가 급소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알리는가」— 통보의 상대와 기한이 이 주제의 급소다.
  1.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인지하거나 수리한 때부터 지체 없이다.
  2. 외국군함의 군인·군속이 배를 떠나 우리 영토에서 죄를 지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되, 현행범이거나 급할 때에는 먼저 조치하고 곧바로 보고한다.
  3. 조사받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하며, 영해의 외국 선박에서 벌어진 일도 우리 안전을 해치거나 우리 국민이 얽혀 있으면 수사한다.
  4.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는다.
  5.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에 두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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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수사관이 마음속으로 내린 판단은 그대로는 재판에 오르지 못한다. 그것을 증거로 뒷받침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지려면 판단이 증거의 모습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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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여러 추측을 하나씩 모든 각도에서 따져 보라는 것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모은 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감정으로 살피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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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의 순서는 수사사항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수사방법을 고른 뒤 실행하는 것이다. 지문은 방법과 사항의 순서를 맞바꿔 적었다. 무엇을 밝힐지 정한 다음에야 어떻게 밝힐지를 고를 수 있다는 순서가 이 원칙의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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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그 뒤의 추리가 통째로 흔들린다. 그래서 기초수사로 자료를 남김없이 모으는 것을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완전수집의 원칙이 무너지면 감식·검토와 검증이 아무리 촘촘해도 결론이 기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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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공개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그 의사까지 함께 저울에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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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는 얼굴은 결정일 앞뒤 30일 안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래된 사진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 공개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며,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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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알아보기 어려우면 새로 찍을 수 있게 했다. 이때 피의자는 촬영에 따라야 하므로 거부로 공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 이미 가진 사진을 먼저 쓰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새로 찍는다는 순서가 조문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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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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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아우른다.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직접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넣어 두어 지원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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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가 어느 구조금으로 갈지를 정하므로 셋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2025년 2차 3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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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돈이 돌아 제도가 뜻대로 쓰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친족 사이의 사건을 빼 두는 것은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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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그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전부 주지 않는다. 일부만 깎는 것은 그보다 가벼운 사유에 붙는 처리다. 전부 배제와 일부 배제가 사유의 무게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5년 2차 3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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