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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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화약류를 옮길 때 신고할 상대는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출발하는 곳에서 미리 파악해야 이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송지와 도착지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다.

  2.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화약류를 없앨 때에도 그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소 안에서 제조과정에서 나온 것을 없애는 경우는 빠진다. 신고 대상과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위험물을 다루는 일이므로 결격기간을 길게 잡았다. 위험물을 다루는 자격이므로 결격기간을 다른 허가보다 길게 잡아 두었다.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제조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기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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