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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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화약류 운반은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 ②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폐기 신고는 운반과 달리 폐기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며, 제조소 안에서 제조과정의 화약류를 없애는 제조업자는 예외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3.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 1년이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2호).

  4.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판매업 허가는 판매소마다 그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받는다 — 운반·폐기 신고는 경찰서장이 받는 것과 구별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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