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7.「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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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2.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3. ③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는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제2항).

  4.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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