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7.「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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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를 겨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에서 빠진다. 대통령의 처분을 뺀 것은 그에 대한 통제를 다른 방법에 맡겼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3.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아야 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 부르며,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연장도 60일이 아니라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열린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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