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25.「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

    정답: X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등록재산 공개대상이고, 시·도경찰청장이기도 해 어느 기준으로도 공개된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2. ②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

    정답: X

    경무관이라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면 등록재산 공개대상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3. ③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

    정답: O

    경찰공무원의 공개대상은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시·도경찰청장이 아닌 경무관인 국제협력관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4. ④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

    정답: X

    치안감 이상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처럼 어떤 직위에 있든 등록재산 공개대상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