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25.「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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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

    정답: X

    치안감 이상은 그 자체로 재산등록 공개대상이다. 시·도경찰청장이면서 치안감이므로 두 갈래 어느 쪽으로 보아도 공개대상에 든다. 치안감 이상이라는 계급 기준과 시·도경찰청장이라는 직위 기준이 겹쳐 걸리는 자리다.

  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

    정답: X

    경무관이라도 시·도경찰청장의 자리에 있으면 공개대상이 된다. 계급만이 아니라 어떤 직위에 있는지가 함께 걸리는 구조다. 계급이 낮아도 조문이 든 직위에 있으면 걸린다는 점이 이 조항의 짜임이다.

  3.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

    정답: O

    경무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처럼 조문이 든 직위에 있을 때만 공개된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공개대상에서 빠진다.

  4.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

    정답: X

    치안감이면 직위를 가리지 않고 공개대상이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이라는 자리와 무관하게 계급만으로 이미 걸린다. 계급으로 걸리는 사람과 직위로 걸리는 사람을 나누어 두면 이 유형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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