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25.「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①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②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③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④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2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정답: X치안감 이상은 그 자체로 재산등록 공개대상이다. 시·도경찰청장이면서 치안감이므로 두 갈래 어느 쪽으로 보아도 공개대상에 든다. 치안감 이상이라는 계급 기준과 시·도경찰청장이라는 직위 기준이 겹쳐 걸리는 자리다.②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정답: X경무관이라도 시·도경찰청장의 자리에 있으면 공개대상이 된다. 계급만이 아니라 어떤 직위에 있는지가 함께 걸리는 구조다. 계급이 낮아도 조문이 든 직위에 있으면 걸린다는 점이 이 조항의 짜임이다.③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정답: O경무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처럼 조문이 든 직위에 있을 때만 공개된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공개대상에서 빠진다.④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정답: X치안감이면 직위를 가리지 않고 공개대상이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이라는 자리와 무관하게 계급만으로 이미 걸린다. 계급으로 걸리는 사람과 직위로 걸리는 사람을 나누어 두면 이 유형이 쉬워진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24번2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