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3.「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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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에 흠이 있으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2.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1호).

  3. ③ 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청문·공청회·의견제출 때 받은 서류와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 2년도, 재량도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6항).

  4. ④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견청취 절차가 처분을 늦추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쳤으면 신속히 처분할 의무가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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