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1.「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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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누구에게 줄지는 보상금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인정한 사람으로 좁혀 정한다. 누구에게 줄지를 위원회의 인정에 걸어 두어 지급이 자의로 흐르지 않게 했다.

  2.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권과 신청 두 갈래를 모두 열어 두되 심사·의결은 반드시 거치게 한 구조다.

  3.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과반수를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채우라는 요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쪽의 것이어서 자리가 뒤바뀌었다. 보상금심사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짝지어 익혀 두어야 한다.

  4.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보상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환수는 재량이 아니라 「환수한다」로 정해진 의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한다」로 적힌 어미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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