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0.「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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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민원사건 처리 기한은 접수일부터 2개월이며,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연장한다 — 기관통보사건은 1개월이다(경찰 감찰 규칙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2. ②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답: O

    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야 하지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다(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제1항).

  3. ③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정답: X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맡는다(경찰 감찰 규칙 제22조 제2항).

  4.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정답: O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 통보 때까지 감찰조사·징계의결요구 절차를 멈출 수 있다(경찰 감찰 규칙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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