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0/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20.「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③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④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2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O감찰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여지를 남겼다. 기한을 두되 연장을 열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수 있게 했다.②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정답: O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이나 말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하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기한을 두되 급한 사정과 본인의 요청을 예외로 열어 둔 구조다.③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정답: X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꾸리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아니라 감찰담당관 등 규칙이 정한 자리가 맡는다. 위원장을 감찰부서장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정답: O같은 사실을 수사와 감찰이 나란히 다루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가 올 때까지 감찰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 19번2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