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Police Accountability and Medi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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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통제는 사전·사후와 내부·외부의 두 축을 겹쳐 본다. 홍보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02이해하기
두 축을 겹쳐 놓으면 네 칸이 생긴다.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 청문감사인권관과 훈령권·직무명령은 조직 안에 있어 내부통제이고, 국가경찰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국회 입법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통제다.
-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밖에서 오는 사전통제이고, 국정감사·국정조사와 행정소송은 외부이면서 사후통제다.
-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권력분립 때문에 빠지고, 부패행위 신고는 기명 문서로 해야 한다.
- 크랜든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해 공생한다고 보았고, 에릭슨은 함께 일탈을 규정하는 엘리트 집단을 이룬다고 보았으며, 마크는 「단란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빗대었다.
- 감찰관 적격심사는 2년마다 하고, 자기가 대상이 된 감찰은 조사만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지휘까지 제척된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외국인에게도 아주 닫혀 있지는 않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청구인의 자격을 넓게 열어 두되 외국인만 시행령으로 범위를 좁혀 둔 구조다.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할지를 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0일과 연장 10일, 그리고 20일이라는 세 숫자를 나누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X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일이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숫자다.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여지를 남겼다. 기한을 두되 연장을 열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수 있게 했다.
2025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O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이나 말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하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기한을 두되 급한 사정과 본인의 요청을 예외로 열어 둔 구조다.
2025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X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꾸리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아니라 감찰담당관 등 규칙이 정한 자리가 맡는다. 위원장을 감찰부서장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2025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O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같은 사실을 수사와 감찰이 나란히 다루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가 올 때까지 감찰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했다.
2025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X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훈령권은 경찰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내부통제가 맞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밖에서 여는 통제여서 외부통제에 든다. 사전·사후와 내부·외부라는 두 축을 겹쳐 보아야 이 유형을 풀 수 있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 O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조직 밖에 서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시민의 뜻이 경찰 정책에 닿게 하는 장치여서 외부통제이자 민주적 통제다. 위원회가 조직 밖에 서 있다는 점이 내부통제와 갈리는 결정적 표지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 O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이미 한 일을 뒤에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사후통제다. 국회가 밖에서 여는 것이므로 외부통제에도 함께 든다. 통제의 시점과 통제의 주체를 나누어 보면 이 유형의 짝짓기가 헷갈리지 않는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 O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경찰을 묶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조직 밖의 자리에서 오는 통제다. 그래서 행정통제이면서 외부통제로 분류된다. 임명권을 통한 통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밖에서 오는 힘이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