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9.「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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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실질적 감독이 어려웠다면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3. ③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이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것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감경할 수 없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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