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19.「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③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정답: X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문턱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다. 금액이 클수록 무겁게 다루는 구조에서 그 경계가 되는 숫자다.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X감독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으로 드는 부임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이다. 그 정도로 짧아야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감독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이므로 기간을 짧게 잡아 문턱을 높였다.③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정답: X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이 겹치면 무거운 쪽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린다. 두 단계까지 올리는 것은 조문에 없는 가중이다. 관련 있는 위반이 겹칠 때와 없는 위반이 겹칠 때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정답: O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공적이 있으면 보통은 징계를 깎아 줄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처럼 감경이 막힌 유형에 들면 공적이 있어도 깎을 수 없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