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6.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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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2. ②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

    정답: O

    법규명령은 행정 내부만이 아니라 국민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 법원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재판규범이 된다.

  3.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4. ④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O

    법률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하므로 포괄위임, 국회 전속 사항의 위임, 위임받은 사항 전부의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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