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경비경찰 — 집회·행사·재난

Security and Public Order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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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사안전경비의 군중정리 원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집회는 신고가 협력 절차라는 점, 재난은 총괄·조정의 자리가 어디인지— 두 급소만 잡으면 된다.
  1. 질서유지인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고,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며 보완에 주는 기간은 24시간이다.
  2.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협력 절차이므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미신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다.
  3.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려는 허위 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없다. 질서유지선은 띠·방책 같은 물건이어야 한다.
  4. 군중정리의 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 넷이며, 안내방송은 지시의 철저에 담긴 방법이다.
  5.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행정안전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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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다. 다만 조문은 재산까지 넣어 정의하므로 생명과 신체로만 좁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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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재난 정책을 조율하려면 부처 위의 자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을 누구에게 두는지가 그 위원회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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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심의는 위원회가 하고 총괄·조정은 장관이 맡는 구조다. 심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자리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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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고,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 들어간다. 세 가지를 한데 묶어 복구라고 한 것이 어긋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 가운데 어느 활동이 어디에 드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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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에 들어갈 말이 어긋난다. 이 법에서 국가경찰관서를 가리키는 말은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다. ㉠·㉡이 맞아도 한 칸이 어긋나면 전체가 오답이 되는 짝짓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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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곳에서 여는 집회이고,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여는 사람이나 단체가 주최자이며, 이 법의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세 칸이 모두 제자리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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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에 지붕을 넣은 것이 어긋난다. 조문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라고 적어 두었다. 조문의 낱말을 그대로 외워 두어야 지붕과 천장 같은 비슷한 말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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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의 지붕, ㉡의 주관자, ㉢의 경찰기관이 모두 어긋난다. 주관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맡는 사람이어서 자기 책임으로 여는 사람과 다르다. 주최자와 주관자를 가르는 것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여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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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이 걸리면 1시간 안에 나와야 하는 사람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 둔다. 누가 언제까지 와야 하는지를 미리 못 박아 두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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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비상근무는 상황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황이 끝나면 발령권자가 즉시 해제하도록 정해 두었다. 발령과 해제를 같은 사람이 쥐게 해 상황이 끝났는데도 근무가 남는 일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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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작전준비태세는 경력을 동원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감시태세를 유지하는 단계다.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가 정위치에 서는 것은 그보다 높은 단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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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비상근무는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여섯 갈래의 비상상황에 한정된다. 두 가지가 겹치면 각각 걸지 않고 더 긴급하거나 중요한 쪽으로 묶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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