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경비경찰 — 집회·행사·재난

Security and Public Order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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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사안전경비의 군중정리 원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집회는 신고가 협력 절차라는 점, 재난은 총괄·조정의 자리가 어디인지— 두 급소만 잡으면 된다.
  1. 질서유지인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고,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며 보완에 주는 기간은 24시간이다.
  2.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협력 절차이므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미신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다.
  3.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려는 허위 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없다. 질서유지선은 띠·방책 같은 물건이어야 한다.
  4. 군중정리의 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 넷이며, 안내방송은 지시의 철저에 담긴 방법이다.
  5.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행정안전부에 둔다.
  1. 원칙의 이름과 그 방법을 맞바꾸거나, 총괄·조정의 자리를 경찰청장으로 옮기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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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까지 확보하려는 모든 활동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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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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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가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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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고,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58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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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천장·㉡주최자는 맞지만, 이 법에서 국가경찰관서를 가리키는 말은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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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의 집회,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여는 사람·단체,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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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옥외집회를 정하는 기준은 지붕이 아니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인지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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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세 칸이 모두 어긋나고, 주관자는 주최자에게서 집회 실행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지 자기 책임으로 여는 사람이 아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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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필수요원은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해 비상소집 때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고,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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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상황이 끝났는데도 근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발령권자는 비상상황 종료 즉시 해제하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에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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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작전준비태세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지휘관·참모의 비상연락망과 응소체제를 유지하는 단계이고, 지휘관·참모의 정위치 근무는 을호 비상(병호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의 원칙이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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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비상상황에 한정되고, 둘 이상이 겹치면 더 긴급하거나 중요한 쪽으로 통합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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