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③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④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답: O이 법은 직무를 하면서 사익을 좇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을 미리 끊는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답: O국립·공립학교도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 기능을 맡는 곳이므로 이해충돌을 다루는 범위 안에 넣어 두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 기능을 맡는지가 공공기관 여부를 가른다.③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X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만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함께 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경무관이라도 그 직위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된다. 계급 기준과 직위 기준이 겹쳐 걸리는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④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정답: O사적이해관계자에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 전 2년 안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까지 들어간다. 자리를 떠난 뒤에도 남는 인연을 끊어 두려는 장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6번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