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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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경찰학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이 법은 직무를 하면서 사익을 좇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을 미리 끊는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립·공립학교도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 기능을 맡는 곳이므로 이해충돌을 다루는 범위 안에 넣어 두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 기능을 맡는지가 공공기관 여부를 가른다.

  3.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만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함께 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경무관이라도 그 직위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된다. 계급 기준과 직위 기준이 겹쳐 걸리는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정답: O

    사적이해관계자에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 전 2년 안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까지 들어간다. 자리를 떠난 뒤에도 남는 인연을 끊어 두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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