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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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누가 그 직무를 했는지는 책임을 묻기 위해 알려져야 하므로 사생활 보호의 예외로 두었다.

  2.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조서의 인적사항만이 아니라 그 안의 진술 내용도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진술 부분도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단의 요점이다.

  3.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미리 알려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은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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