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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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그 예외로 공개 대상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비공개 개인정보에는 성명 같은 식별정보뿐 아니라, 조서에 적힌 진술내용처럼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 드러나는 정보도 들어간다(대판 2017두44558).

  3. ③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수사기록 중 의견서·보고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되지 않고, 내용상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17두44558).

  4. ④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알린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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