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26.「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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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과태료 등은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7항).

  2.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 결과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3. 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거쳐야만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4.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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