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26.「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④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2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O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같은 기관에서 한 번 되짚게 하는 통로다.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O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으나 원칙 기간을 못 박아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다. 원칙 기간을 못 박아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한 조항이다.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정답: O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판이나 소송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두 통로가 나란히 열려 있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다. 이의신청과 심판·소송이 서로를 막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의 요점이다.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답: X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이의신청을 거치느라 제소기간을 잃지 않도록 그 통지일부터 다시 세게 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번2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