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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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대집행은 남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의무에만 열린다.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내버려 두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정청이 대신 하고 비용을 받아 낸다.

  2.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고,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을 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이미 부과한 것까지 거두지 못하면 버티는 쪽이 이득을 본다.

  3.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직접 힘을 쓰는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안 될 때에만 쓰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다.

  4.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쓰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의무를 명할 틈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만 열린다.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쓴다는 점이 다른 강제와 갈리는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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