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18.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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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정답: O

    장비에 다른 것을 붙여 원래 쓰임과 다르게 쓰면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생긴다. 그래서 임의 부착과 개조를 금지해 두었다. 임의 부착과 개조를 함께 금지해 둔 조항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O

    위해성 장비를 새로 들일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낸다.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게 했다.

  3.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적법하게 쓰인 경찰장비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부당한 침해가 없으면 정당방위의 첫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으므로 그에 맞선 손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과 수갑을 쓰는 것은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유죄를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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