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21.「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③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2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O다른 행정청의 손을 빌리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면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마다 자기 일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하려는 조항이다. 응원 요청은 「할 수 있다」인 반면 요청받은 쪽의 거부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리므로, 두 조항의 문턱 높이가 다르다.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 O응원 때문에 자기 직무가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 명백하면 거부할 수 있다. 도와주다 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을 막는 예외다. 거부하려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③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정답: X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일을 시키는 쪽이 지휘해야 응원이 실제로 굴러간다. 지휘·감독은 요청한 행정청이 하되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두 가지를 함께 묶어 두면 이 조문이 정리된다.④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정답: O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낸다. 금액과 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다툼이 남지 않게 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어떻게 정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 20번2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