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2.「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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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모은 것은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2.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정답: O

    목욕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가 큰 곳은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된다. 다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때에는 예외가 열린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익명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것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마지막 수단으로 미루는 순서다. 익명이 먼저이고 가명이 그다음이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두 방법을 나란히 놓거나 순서를 뒤집은 선지는 어긋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가명처리라는 제도를 둔 뜻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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