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8.「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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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언어적 통제

    정답: O

    언어적 통제는 협조적 통제(2.2.1.)에 드는 수단이고,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이면 쓸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저항에도 그대로 열린다. 낮은 단계의 수단은 위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연속체의 구조다.

  2.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정답: O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저위험 물리력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2.2.1.)에 열거된 수단이다.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이면 쓸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도 당연히 열린다. 수단이 어느 단계의 목록에 있는지와 그 단계 이상이면 쓸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3.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정답: X

    손바닥·주먹·발로 가격하는 것은 중위험 물리력(2.2.4.)의 종류이고, 중위험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에서만 열린다. 적극적 저항에 그친 대상자에게 쓰면 한 단계를 건너뛴 것이 된다. 수단마다 열리는 최저 단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4. 분사기 사용

    정답: O

    분사기 사용은 저위험 물리력(2.2.3.)에 열거되어 있고, 저위험은 「적극적 저항」 이상이면 쓸 수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단계에서 바로 열리는 수단이다. 저위험 물리력에는 분사기 외에 목을 압박해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함께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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