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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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낸다. 어디에 내도 되도록 열어 두어 청구인이 기관을 잘못 찾아 기간을 넘기지 않게 했다.

  2.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정답: X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은 경찰청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처분한 기관 곁에 심판기관을 두면 스스로를 심판하는 셈이 된다. 경찰청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고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맡으므로, 기관과 위원회의 짝을 갈라 두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긴급하면 멈출 수 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집행정지를 정할 수 있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정지가 예외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 그때는 기각하되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를 마련해 주는 사정재결을 한다.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구제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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