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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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손실보상은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의 손실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가 제 책임을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2.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금 청구서는 손실 증명 서류를 붙여 사건 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내고, 그 장이 위원회를 둔 경찰청장등에게 보낸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개정] 현행은 경찰청장이나 사건 발생지 관할 시·도경찰청·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낸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3. ③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고, 예산 부족 등이면 청구인 동의로 나눠 줄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6항). [개정] 현행은 받을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4. ④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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