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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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로 사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려는 법이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

  2.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립·공립학교는 이 법의 공공기관이고, 그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공직자에 들어간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3. ③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함께 시·도경찰청장이 들어가므로,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도 고위공직자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4. ④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정답: O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이면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신고 대상 직무 담당자와 같은 부서에 있었으면 사적이해관계자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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