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3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②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③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④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3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답: O아버지와 아들은 가정구성원이고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들어 있다. 몸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침해까지 이 법이 다룬다. 가정폭력범죄인지는 「가정구성원인가」와 「목록에 있는 죄인가」 두 물음을 다 통과해야 하므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걸린다.② 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정답: O계모였던 사람도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에 들어간다. 손괴도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었던 사람」까지 넣어 둔 덕에 이혼하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 법이 미친다는 점이 이 정의의 넓이다.③ 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정답: X함께 사는 사촌동생은 가정구성원이 맞지만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없다. 이 법이 든 죄목에 들어 있어야 가정폭력범죄가 된다. 가정구성원인지와 죄목이 목록에 있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한다.④ 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정답: O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간다. 이혼했더라도 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을 이 법이 다루므로 강간도 가정폭력범죄가 된다. 이혼했더라도 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을 이 법이 다룬다는 점이 요점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여성·청소년·아동 보호 →← 36번3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