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2.「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정답: O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제한구역에는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정보통신실, 발간실, 과학수사센터 등이 든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2. ② 무기고 및 탄약고

    정답: X

    무기고와 탄약고는 비인가자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통제구역이라, 안내를 받아 들어가는 제한구역이 아니다(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3. ③ 종합상황실

    정답: X

    종합상황실과 치안상황실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통제구역으로, 비인가자는 안내를 받아도 출입할 수 없다(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4. ④ 종합조회처리실

    정답: X

    종합조회처리실은 암호취급소·정보보안기록실처럼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이다(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