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2.「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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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정답: O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곳은 제한구역이다.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 여기에 들어간다.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의 세 단계를 예시와 함께 익혀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

    정답: X

    무기고와 탄약고는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통제구역이다. 안내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제한구역보다 한 단계 더 닫혀 있다. 통제구역은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는 가장 닫힌 단계다.

  3. 종합상황실

    정답: X

    종합상황실도 통제구역이다. 치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이는 곳이어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는다. 안내로 열어 줄 수 있는 곳과 아예 막는 곳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4. 종합조회처리실

    정답: X

    종합조회처리실 역시 통제구역이다. 개인정보와 수사자료가 오가는 곳이므로 안내로 열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수사자료가 오가는 곳이므로 인가 자체를 요구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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