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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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그때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2. ②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3. ③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신고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 교육과 서약서 받기가 의무이고, 교육·홍보에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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