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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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그때는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두 단계로 짜여 있다.

  2.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하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두려움이 신고를 막는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세워 대신 신고하게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열어 두었다.

  3.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부강의 신고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빠진다. 그런 요청에는 대가관계를 의심할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지문은 그것까지 신고 대상에 넣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무엇이 금지되는지 모르면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기관장에게 정기적인 교육 의무를 지우고,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은 기관장의 의무이고 권익위 지원은 요청할 수 있는 재량이라, 두 문장의 어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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