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38.「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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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정답: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이 아니라 임의적 거절 사유다. 인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재량이 남아 있다. 절대적 거절과 임의적 거절을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정답: X

    인도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우리 영역에서 저질러진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다. 우리가 재판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절대적 사유는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임의적 사유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목록을 외울 때 어미부터 갈라 둔다.

  3.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박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사람을 넘기지 않겠다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4.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나란히 재판하는 일을 막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절대적 사유이고, 우리 영역에서 저지른 경우는 임의적 사유라 두 목록이 가까이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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