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38.「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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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정답: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인 임의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2.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정답: X

    인도범죄의 전부나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저지른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

  3.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이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

  4.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인도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면 절대적 거절 사유이고,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재판 중이면 임의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제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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