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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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답: O

    아버지와 아들은 가정구성원이고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들어 있다. 몸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침해까지 이 법이 다룬다. 가정폭력범죄인지는 「가정구성원인가」와 「목록에 있는 죄인가」 두 물음을 다 통과해야 하므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걸린다.

  2. 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 O

    계모였던 사람도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에 들어간다. 손괴도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었던 사람」까지 넣어 둔 덕에 이혼하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 법이 미친다는 점이 이 정의의 넓이다.

  3. 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정답: X

    함께 사는 사촌동생은 가정구성원이 맞지만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없다. 이 법이 든 죄목에 들어 있어야 가정폭력범죄가 된다. 가정구성원인지와 죄목이 목록에 있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한다.

  4. 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정답: O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간다. 이혼했더라도 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을 이 법이 다루므로 강간도 가정폭력범죄가 된다. 이혼했더라도 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을 이 법이 다룬다는 점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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