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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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끊어야 피해가 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벌하지 않는 조항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앞당겨 막아 둔 조항이다. 예비·음모를 벌하려면 처벌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어느 죄에 그 규정이 붙어 있는지를 목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작·알선처럼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나란히 두면 그 차이가 또렷해진다. 제작과 알선은 미수를 벌하고 성매수는 벌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짚어야 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릴 때 당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것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장치이므로 섞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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