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32.「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①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②무기고 및 탄약고③종합상황실④종합조회처리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3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정답: O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곳은 제한구역이다.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 여기에 들어간다.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의 세 단계를 예시와 함께 익혀야 한다.② 무기고 및 탄약고정답: X무기고와 탄약고는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통제구역이다. 안내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제한구역보다 한 단계 더 닫혀 있다. 통제구역은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는 가장 닫힌 단계다.③ 종합상황실정답: X종합상황실도 통제구역이다. 치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이는 곳이어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는다. 안내로 열어 줄 수 있는 곳과 아예 막는 곳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④ 종합조회처리실정답: X종합조회처리실 역시 통제구역이다. 개인정보와 수사자료가 오가는 곳이므로 안내로 열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수사자료가 오가는 곳이므로 인가 자체를 요구하는 자리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장비·보안·문서관리 →← 31번3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