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Equipment, Security Classification, and Documents
01개념 정리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무기·탄약 관리,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갈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02이해하기
숫자와 등급, 그리고 「어느 단위에 두는가」— 이 세 가지가 문항의 급소다.
03핵심 포인트
- 집중무기고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관리하는 시설이고,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 등에 둔다. 탄약고 안에는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즉시 회수이고, 정신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Ⅰ급비밀의 관리기록부만 따로 작성해 갖추어 두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비밀 소유 현황은 연 2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다.
-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곳은 제한구역(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고, 무기고·탄약고·종합상황실·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이다.
- 공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일반문서의 여섯 갈래이며, 민원인이 허가·인가 등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가 민원문서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두 무기고의 정의를 맞바꾸거나, 비밀 분류의 방향을 최고등급으로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X보안의 원칙에는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비밀분류의 원칙이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X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부분화·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분류가 아니라 보안의 원칙이다.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Ⅱ급·Ⅲ급 세 가지로 나누고, 대외비는 이 비밀 등급에 들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나누고, 제한구역은 안내를 받아 출입하며 통제구역은 비인가자 출입이 금지된다(보안업무규정 제34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X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비밀은 Ⅱ급이고, Ⅰ급은 외교관계 단절·전쟁 유발 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개정] 현행은 Ⅰ급을 중대하고 명백한 해, Ⅱ급을 중대한 해를 끼칠 비밀로 적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과 암호자재는 각각 해당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루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보안업무규정 제8조, 제10조 제4항).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보관 시설 밖으로 내가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출장 중에는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맡길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제27조).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짓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갖춰야 하며,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해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항).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머무는 곳이어야 둘 수 있고, 집중무기고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등에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1항, 제6항).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집중무기·탄약고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 후와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가 보관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제2항).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X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고(급하면 즉시 회수 뒤 7일 안에 심의), 반드시 즉시 회수하는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자와 사의 표명자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항).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