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Equipment, Security Classification, an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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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무기·탄약 관리,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갈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02이해하기
숫자와 등급, 그리고 「어느 단위에 두는가」— 이 세 가지가 문항의 급소다.
03핵심 포인트
- 집중무기고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관리하는 시설이고,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 등에 둔다. 탄약고 안에는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즉시 회수이고, 정신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Ⅰ급비밀의 관리기록부만 따로 작성해 갖추어 두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비밀 소유 현황은 연 2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다.
-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곳은 제한구역(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고, 무기고·탄약고·종합상황실·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이다.
- 공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일반문서의 여섯 갈래이며, 민원인이 허가·인가 등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가 민원문서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X보안의 원칙에는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비밀을 어느 등급으로 매길지에 관한 분류의 원칙이다. 보안의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뒤의 ㉡과 자리가 뒤바뀐다.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X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것과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보안의 원칙이다. 분류의 원칙과 이름이 맞바뀌어 적혀 있다. 분류의 원칙과 보안의 원칙을 짝지어 외워 두면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비밀은 새어 나갔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나눈다. 대외비는 이 세 등급과 별도로 직무 수행상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가리킨다.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안내 없이 접근을 막는 정도가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순서다. 제한지역은 안내가 필요한 곳, 제한구역은 승인이 필요한 곳, 통제구역은 출입 자체가 막히는 곳이다.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X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Ⅱ급비밀이다. Ⅰ급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어서 등급의 문구가 어긋났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은 그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룰 수 있고, 암호자재는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가로 구현한 것이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지니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맡은 기관에는 보관 의무를 지웠다. 출장 중이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는 판단이 이 조항의 바탕이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맞춰 두려는 장치다. 소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맞춰 두어야 사라진 비밀을 알아챌 수 있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기가 상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함께 막으려는 요구다. 시설 요건은 「견고·환기·방습·방화·총가」로 낱말을 세어 두면, 하나를 빼거나 없는 것을 끼워 넣은 변형을 잡아낼 수 있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 등에 둘 수 있다. 사람이 늘 있는 곳이어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늘 있는 곳이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설치 요건의 이유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O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그 뒤에는 당직 책임자가 맡는다. 시간대마다 책임자를 못 박아 빈 자리가 생기지 않게 했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X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시 회수는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처럼 급박한 사유에 붙는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