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장비·보안·문서관리

Equipment, Security Classification, and Documents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무기·탄약 관리,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갈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숫자와 등급, 그리고 「어느 단위에 두는가」— 이 세 가지가 문항의 급소다.
  1. 집중무기고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관리하는 시설이고,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 등에 둔다. 탄약고 안에는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2.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즉시 회수이고, 정신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3. Ⅰ급비밀의 관리기록부만 따로 작성해 갖추어 두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비밀 소유 현황은 연 2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다.
  4.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곳은 제한구역(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고, 무기고·탄약고·종합상황실·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이다.
  5. 공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일반문서의 여섯 갈래이며, 민원인이 허가·인가 등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가 민원문서다.
  1. 두 무기고의 정의를 맞바꾸거나, 비밀 분류의 방향을 최고등급으로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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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 원칙에는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비밀분류의 원칙이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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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부분화·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분류가 아니라 보안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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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Ⅱ급·Ⅲ급 세 가지로 나누고, 대외비는 이 비밀 등급에 들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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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나누고, 제한구역은 안내를 받아 출입하며 통제구역은 비인가자 출입이 금지된다(보안업무규정 제34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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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비밀은 Ⅱ급이고, Ⅰ급은 외교관계 단절·전쟁 유발 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개정] 현행은 Ⅰ급을 중대하고 명백한 해, Ⅱ급을 중대한 해를 끼칠 비밀로 적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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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과 암호자재는 각각 해당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루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보안업무규정 제8조,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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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보관 시설 밖으로 내가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출장 중에는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맡길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제27조).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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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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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짓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갖춰야 하며,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해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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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머무는 곳이어야 둘 수 있고, 집중무기고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등에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1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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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집중무기·탄약고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 후와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가 보관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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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고(급하면 즉시 회수 뒤 7일 안에 심의), 반드시 즉시 회수하는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자와 사의 표명자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항).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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