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한이 1월 31일인 것은 맞지만 주요 계속사업을 정하는 주체가 어긋났다. 조문은 그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두었고,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쪽이 그 범위까지 스스로 정하게 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안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된다. 그 지침에 맞춰 각 기관이 예산요구서를 만든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 예산요구서 제출은 5월 31일, 정부안 국회 제출은 개시 120일 전이라는 세 날짜를 순서대로 붙여 외운다.
③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다. 결산이 국회로 가기 전에 한 번 걸러지는 단계다. 결산은 각 기관 제출 → 기획재정부 작성 → 감사원 검사 → 국회 제출로 흐르므로, 5월 20일이 감사원에서 나가는 날짜라는 자리를 잡아 둔다.
④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예산이 확정되면 각 기관이 배정요구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확정된 예산이 실제로 쓰이기까지의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