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예산 — 편성과 집행, 예산제도 AI 해설▾ Police Budget: Formulation and Systems
핵심 개념 시험 함정 관련 기출
출처·검수 정보 근거 공개 연결된 공식 기출과 해설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법령·판례 출처는 확인되는 항목부터 공개합니다.
기출 근거: 2026년 1차 32번 · 2025년 2차 31번 · 2024년 1차 30번 · 2024년 2차 32번 · 2023년 1차 31번 · 2023년 2차 30번 외 1건
01 개념 정리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시작해 편성지침·예산요구서·정부안 제출·국회 심의·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제도가 이 주제의 두 축이다.
02 이해하기 날짜 세 개(1월 31일·3월 31일·5월 31일)를 나란히 놓고 외우면 절차 문항이 대조로 바뀐다.
03 핵심 포인트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되며, 예산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낸다. 주요 계속사업을 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낸다. 국회 심의는 그 뒤다.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요구서를 내고 분기별 배정계획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배정 사실은 감사원에 알린다. 감사원은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보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다.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사는지로 나누어 통제에 강하고 경직성 경비에 잘 맞으며,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짜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영기준예산은 점증주의의 폐단을 고치려 나왔고,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에 대비한 헌법상 장치다. 04 한 줄 예시 국회 심의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이루어지므로, 편성 단계에서 국회 심의를 거친다고 적으면 순서가 뒤바뀐다. 05 시험 함정 세 날짜를 섞거나, 편성·심의·확정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06 기출 지문 O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은 매년 정기 편성해 국회 의결로 처음 확정된 예산이고, 의결 전에 고치면 수정예산, 확정 뒤 고치면 추가경정예산이다(헌법 제54조 제2항, 제56조).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자원이 부족해 줄여야 하는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는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성과주의예산의 방식이고,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짜서 통제에 중점을 둔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 불성립 때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준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사정 변화에 따라 고치는 예산이다(헌법 제54조 제3항, 제56조).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O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별로 편성해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 적용하기 쉽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편성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 주므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축적 집행에 유리하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O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계획예산은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X 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행정부 사업을 일정 기간 뒤 자동 폐지해 입법부가 사업을 다시 심사하게 한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X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내며, 그 대상이 되는 주요 계속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개정] 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고 계획서도 그에게 낸다(국가재정법 제28조).
2024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O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예산요구서를 만든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개정] 현행 통보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2024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O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낸다(국가재정법 제60조, 제61조). [개정] 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낸다(국가재정법 제60조).
2024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O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국가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개정] 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배정요구서를 받고 배정계획을 만든다(국가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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