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예산 — 편성과 집행, 예산제도

Police Budget: Formulation and System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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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계획서에서 시작해 편성지침·예산요구서·정부안 제출·국회 심의·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제도가 이 주제의 두 축이다.
날짜 세 개(1월 31일·3월 31일·5월 31일)를 나란히 놓고 외우면 절차 문항이 대조로 바뀐다.
  1.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되며, 예산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낸다. 주요 계속사업을 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낸다. 국회 심의는 그 뒤다.
  3.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요구서를 내고 분기별 배정계획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배정 사실은 감사원에 알린다. 감사원은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보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다.
  4.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사는지로 나누어 통제에 강하고 경직성 경비에 잘 맞으며,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짜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영기준예산은 점증주의의 폐단을 고치려 나왔고,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에 대비한 헌법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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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음 확정된 예산이다. 뒤에 고쳐 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확정이 늦어질 때 쓰는 준예산과 구별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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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영기준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발판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방식이다. 사업이 많은 거대 정부에서는 품이 너무 들어 오히려 쓰기 어렵다. 작은 정부나 감축관리가 필요한 국면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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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잡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나누어 통제에 무게를 둔 방식이다. 품목별은 통제, 성과주의는 능률, 계획예산은 계획에 각각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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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이 멈추는 것을 막는 장치는 준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뒤에 사정이 바뀌어 고쳐 짜는 것이다.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은 모두 예산 불성립에 대비한 장치이고 추경은 그 계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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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회계 책임을 묻기 쉽다. 인건비처럼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는 경직성 경비에 특히 잘 맞는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가 드러나므로 통제에는 강하지만 성과를 보기에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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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성과주의 예산은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앞세워 자원을 나눈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예산을 통해 행정을 설명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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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계획예산은 여러 해에 걸친 계획과 한 해의 예산을 하나로 잇는다. 그래서 자원이 계획에 맞게 흘러가도록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장기 계획과 한 해 예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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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률로 사업을 정해진 때에 자동으로 끝나게 하는 장치다. 입법 과정의 통제 수단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쓰는 예산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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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1월 31일인 것은 맞지만 주요 계속사업을 정하는 주체가 어긋났다. 조문은 그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두었고,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쪽이 그 범위까지 스스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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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된다. 그 지침에 맞춰 각 기관이 예산요구서를 만든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 예산요구서 제출은 5월 31일, 정부안 국회 제출은 개시 120일 전이라는 세 날짜를 순서대로 붙여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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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다. 결산이 국회로 가기 전에 한 번 걸러지는 단계다. 결산은 각 기관 제출 → 기획재정부 작성 → 감사원 검사 → 국회 제출로 흐르므로, 5월 20일이 감사원에서 나가는 날짜라는 자리를 잡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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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기관이 배정요구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확정된 예산이 실제로 쓰이기까지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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