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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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서는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중 어느 쪽에 내도 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2. ②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정답: X

    시·도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이므로 그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제2항).

  4.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고,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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