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2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③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2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낸다. 어디에 내도 되도록 열어 두어 청구인이 기관을 잘못 찾아 기간을 넘기지 않게 했다.②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정답: X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은 경찰청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처분한 기관 곁에 심판기관을 두면 스스로를 심판하는 셈이 된다. 경찰청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고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맡으므로, 기관과 위원회의 짝을 갈라 두어야 한다.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정답: O집행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긴급하면 멈출 수 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집행정지를 정할 수 있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정지가 예외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정답: O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 그때는 기각하되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를 마련해 주는 사정재결을 한다.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구제가 반드시 따라붙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 26번2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