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1차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2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③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④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2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X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누가 그 직무를 했는지는 책임을 묻기 위해 알려져야 하므로 사생활 보호의 예외로 두었다.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 O조서의 인적사항만이 아니라 그 안의 진술 내용도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진술 부분도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단의 요점이다.③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 O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④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O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미리 알려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은 비공개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 22번2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