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1.「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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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행정청의 손을 빌리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면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마다 자기 일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하려는 조항이다. 응원 요청은 「할 수 있다」인 반면 요청받은 쪽의 거부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리므로, 두 조항의 문턱 높이가 다르다.

  2.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응원 때문에 자기 직무가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 명백하면 거부할 수 있다. 도와주다 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을 막는 예외다. 거부하려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

  3.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답: X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일을 시키는 쪽이 지휘해야 응원이 실제로 굴러간다. 지휘·감독은 요청한 행정청이 하되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두 가지를 함께 묶어 두면 이 조문이 정리된다.

  4.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낸다. 금액과 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다툼이 남지 않게 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어떻게 정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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