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18.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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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정답: O

    경찰장비의 임의 개조와 임의 장비 부착 사용은 함께 금지되고,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써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제4항).

  2.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O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들이려면 경찰청장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3.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통상의 용법과 달리 쓴 경우에만 그 위해를 피하려고 장비를 손상시킨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고, 적법한 사용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다26662).

  4.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도 구속되면 신체 제한은 당연하므로, 도주·항거를 막는 데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허용된다(대판 96도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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