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9.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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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지 않았다면, 그 뒤 공범이 한 나머지 범행까지 책임진다(대판 2010도9927).

  2.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대향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두 사람의 대향 행위를 필요로 할 때만 적용되고, 단독범 형식의 죄가 대향 형태로 실행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0도7866).

  3. ③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앞선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대판 97도163).

  4. ④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공동정범이 아니다(형법 제30조, 대판 2024도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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