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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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적어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대판 2011도7757).

  2. ②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피의자 진술을 담은 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면, 같은 진술을 인용한 변호인의견서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20도16796).

  3.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4. ④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조서에 드러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지적능력 같은 상태는 객관적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해야 하고, 부인 취지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대판 2023도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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