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1.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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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형벌법규는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새기는 것이 원칙이고,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문언의 뜻을 밝히는 보조수단으로만 쓸 수 있다. 제한 없이 쓰면 처벌 범위가 해석으로 넓어져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다.

  2.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조항은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데도 가중처벌하면 책임의 크기를 모른 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반한다.

  3.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정답: X

    앞부분은 맞다. 양벌규정의 법인 처벌은 종업원의 잘못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행위자는 함께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근거로 처벌되는 별개의 관계다. 앞의 「자기책임」과 뒤의 「공범관계와 동일」이 서로 어긋난다.

  4.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형의 균형은 두 죄의 숫자만 나란히 놓고 잴 수 없다. 보호법익, 범행의 태양, 결합된 범죄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하한이 강간상해·치상죄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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