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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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 사실만 알려져서는 명예가 침해되지 않고, 고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져야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대판 2009도6687).

  2. ②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O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대판 2022도13425).

  3.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므로, 모욕인지는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인지로 판단한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4도14555).

  4. ④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답: X

    국가기관의 실명 공표는 사인보다 엄격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객관적·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93다1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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