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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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고의로 중한 결과를 냈는데 그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면 결과적 가중범만으로는 죄책을 다 담을 수 없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대로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그것을 흡수해 특별관계가 된다. 어느 쪽이 무거운지가 죄수를 가른다.

  2.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한다. 결과책임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O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이 실제로 예견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인식을 요구하면 그것은 이미 고의의 문제가 된다.

  4.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문제 된다.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으므로 살인죄일 뿐, 강간치사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따질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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