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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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경우 고의범을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이고, 없으면 특별관계로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대판 2008도7311).

  2.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당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대판 88도178).

  3.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O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4.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강간 후 추궁하는 피해자를 순간 살해하기로 하고 목을 졸랐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어, 결과적 가중범을 따질 여지가 없다(대판 86도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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