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정답: X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은 강제력이 없어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관리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걸면 공개된 장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조력은 신문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와 조력을 제한하면 실질적 조력이 끊긴다. 「신문인지 면담인지」로 권리를 나누지 않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이 낸 의견은 조서에 적고 변호인에게 확인시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참여를 제한한 사실까지 조서에 남기도록 해, 나중에 그 제한이 정당했는지 다툴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X
참고인 조사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가 고지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