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6.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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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 안에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상대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는데, 정당한 권한 행사는 그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그 자체로 헌법이 두텁게 보호한다. 그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의 무게와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

  3.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정답: X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경쟁으로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제주체가 임의로 상대를 골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그런 경쟁절차가 아니어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입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경쟁절차인지가 기준이다.

  4.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정답: O

    업무는 계속성을 요구하지만, 한 번뿐인 사무라도 계속되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떼기 어려운 관계라면 보호되는 업무가 된다.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업무 속에서 자리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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