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31.「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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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답: X

    금지되는 청취는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되고, 자기 귀로 엿듣는 것은 들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23도8603).

  2. ②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비공개 방송이라도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면서 계속해 사실상 용인했다면 그 제3자도 당사자여서, 내용을 듣고 녹화해도 감청이 아니다(대판 2022도9877).

  3.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4. ④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범죄의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으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착수 후 36시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즉시 중지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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