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31.「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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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답: X

    이 법이 금지하는 청취는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사람이 제 귀로 엿듣는 것까지 넣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다. 감청의 개념이 「기계적 수단」에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 제3자도 방송의 당사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듣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아니어서 감청이 아니다.

  3.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통신제한조치는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신청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대상마다 따로 판단받게 해 포괄적인 감청을 막아 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먼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뒤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사후 통제가 붙어 있어야 허용되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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