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 승낙하였다가 甲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甲이 乙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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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정답: X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이고, 불을 놓은 것은 아직 사기의 준비 단계라 乙이 빠질 때까지 사기의 착수는 없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어서 자기 소유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되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니다(형법 제164조 제1항).

  3.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불이 천정까지 옮겨붙어 방화는 이미 기수가 되었고, 乙은 결과를 막지도 않고 혼자 빠졌을 뿐이라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형법 제26조, 제164조 제1항).

  4.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한 검증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사후영장이 없으면 그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83도3006).

  5.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甲이 乙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못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314조 사유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8도1394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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