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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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O

    벌금형 확정판결은 사후적 경합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형법 제37조).

  2. ② 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O

    2026년 3월 14일까지 확정판결이 하나도 없으면 다섯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서 동시적 경합범이다(형법 제37조).

  3. ③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정답: O

    징역형이 2025년 11월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범한 ㉠(1월)·㉡(2월)·㉣(10월)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에 범한 ㉤은 빠진다(형법 제37조).

  4. ④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정답: X

    징역형 확정이 2025년 8월이므로 그 전 범행인 ㉠㉡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0월의 ㉣과 12월의 ㉤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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