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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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O

    ㉢죄의 판결이 2026년 1월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뒤에 저지른 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는 모두 2025년의 죄여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고,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므로 서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2. 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O

    확정판결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까지의 죄는 모두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어 전부 동시적 경합범이다. 사후적 경합범을 따지는 일은 중간에 확정판결이 끼어들 때 비로소 생긴다.

  3.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정답: O

    2025년 11월에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 전에 저지른 ㉠(1월)·㉡(2월)·㉣(10월)이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죄는 12월, 즉 확정 뒤의 범행이라 여기서 빠진다. 기준은 판결 확정 시점과 범행 시점의 선후다.

  4.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정답: X

    확정 시점이 2025년 8월이므로 그보다 뒤인 ㉣(10월)과 ㉤(12월)의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남는 것은 ㉠㉡뿐이다.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확정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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