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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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형을 선고받은 전과 자체는 남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대판 2003도3768).

  2. ②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정답: X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이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판 2011도12041).

  3. ③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임의적 감경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유기징역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대판 2018도5475 전합).

  4. ④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보안처분은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본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 집행 후 전자장치 부착도 허용된다(대판 2009도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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