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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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사람마다 따로 따진다.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법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의 형을 감경하려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수해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은 그 직원의 사정일 뿐 법인의 자수가 아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이 자기책임이라는 점과 이어지는 결론이다.
③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X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서로 다른 근거로 처벌되는 별개의 관계이지 함께 하나의 죄를 저지른 공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을 이들에게 끌어다 쓸 수 없다. Q1 ③에서 본 「자기책임」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④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로 불이익을 받게 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법인이 피고인인 이상 행위자가 인정했더라도 법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누가 피고인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