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와 「자복」을 가르는 기준이 상대방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익혀야 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정답: X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보호 대상을 하나 늘려 넓혀 놓은 지문이다.
③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정답: X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인정된다. 둘 다 없어야 한다고 하면 요건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 적용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④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을 놓고, 그 자리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었을 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은 행위자가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평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문은 앞부분에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을 끼워 넣어 기준을 섞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