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정답: O
A인 줄 알고 쏘았는데 실제로 B였던 객체의 착오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어긋났으므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해 결론이 같다.
②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총알이 빗나가 옆사람이 맞은 방법의 착오다. 여기서 갈린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기수로 보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로 본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가르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이다.
③ 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묻는 것은 「甲이 인식했던 사실」, 즉 사람을 살해하려 한 부분의 범죄 성립이다. 그 부분은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아 결론이 같다. 학설이 갈리는 것은 발생한 사실(곰=재물손괴) 쪽이다. 인식한 사실을 묻는지 발생한 사실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인식한 사실은 개에 대한 손괴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에 결과가 나지 않았으므로 손괴미수로 보고(형법 제371조가 제366조의 미수를 처벌하므로 불가벌이 아니다),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인 손괴의 기수를 인정한다. 미수와 기수로 갈리므로 세 학설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